전국민이 받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
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- 지역구분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로 한정!
서울·광역시는 시 전역 사용 가능, 도 지역은 해당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
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, 잔액은 자동 소멸
🌏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
쿠폰의 시·군·광역시별 사용 범위, 이사 등 주소지 변경 후 사용지역 조정 방법
1. 사용 지역 기준의 기본 원칙
• 지급 지역 기준: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및 사용이 제한
• 특·광역시(서울·부산·인천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·제주 등):
• 해당 시·도의 모든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• 도(道) 지역 (예: 경기도, 경상북도 등):
• 주소지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 불가
2. 광역시와 도 지역 사용 비교
2‑1. 특·광역시 예시
• 서울 거주자: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.
• 부산 거주자: 부산 자치구 내 모든 매장에서 사용 가능
2‑2. 도 지역 예시
• 경기도 수원시: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; 인접 도시(용인, 성남 등)에서는 사용 불가
• 경상북도 안동시: 안동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인근 영주나 구미에서 사용 불가
3. 주소지 변경 시 사용 지역 조정 방법
•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통해 신용·체크카드 쿠폰은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
• 단,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방식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하여, 이사 전 지급받은 수단일 경우 반환이나 재신청이 필요
•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 추가지원금(비수도권·농어촌 인구감소지역) 지급이 가능
4. 지역 추가지원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포함
•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거주자에게는 +3만 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 거주자에게는 +5만 원 추가 지급
• 예: 경남 거창군 거주자는 기본 15만 원 + 비수도권 3만 + 인구감소지역 5만 = 총 23만 원 지원
5. 지역사랑상품권 로컬 사용 특징
•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경우:
• 주소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
• 동일 시·도 내 타 시·군으로 이동 시 사용 불가
• 예외적으로 면 단위 소규모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일부 사례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, 대부분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
6. 사용처 범위와 지역 제한의 중요성
• 지급 목적은 ‘우리 동네 소상공인 살리기’이며,
• 지역제한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형 유통망 중심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
•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몰 등은 사용 금지 업종으로, 사용지역 제한과 맞물려 소비 방향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집중
7. 실제 사용 가능 예시
• 광역시 거주: 서울 김밥집, 부산 전통시장, 대전 동네 카페 등 자유로운 사용 가능.
• 도 지역 거주:
• 경기 수원시 → 수원시 내만
• 전북 전주시 → 전주 전역 사용 가능
• 제주도 → 도 전체 지역 사용 가능
• 거주 변경: 이사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 후 온라인 변경 신고 필수, 상품권은 재신청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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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사용 지역 지도 서비스 및 안내 앱 활용 팁
• 네이버·카카오맵에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’ 검색 기능을 곧 제공 예정이며
• 카카오톡·토스 등 앱 알림 서비스도 사전 등록으로 쿠폰 사용매장 정보 제공 예정
• 호환성 있는 앱: 국민비서, 카드사, 지자체 홈페이지, 주민센터 공고.
📋 유의사항
• ‘키오스크’ 및 ‘테이블 주문’ 방식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카드 단말기 직접 결제만 가능
• 배달앱 결제는 불가하지만, ‘만나서 결제’ 방식에서는 오프라인 결제로 간주되어 사용 가능
•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엄수해야 하며, 사용 지역 이동 시 이의신청 기간 내 조정 해야 함.